캘리포니아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위한 Proposition 19 안내. 이사 시 재산세 과세 기준 이전 조건, 계산 예시, 신청 기한과 LA·오렌지카운티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과세 기준을 이전할 수 있으며, 실제 재산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려다가 재산세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은 오래전에 사서 재산세가 낮은데, 새집으로 이사하면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요?”
캘리포니아에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발의안 19, Proposition 19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의 낮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캘리포니아 내 새 거주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기존의 세금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재산세 이전’은 무엇을 옮기는 것인가요?
먼저 집의 ‘현재 시세’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쉬운 설명 |
|---|---|
| 현재 시세 | 지금 집을 시장에서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치 |
| 재산세 과세 기준 | 카운티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택 가치 |
| 연간 재산세 | 과세 기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부과금을 반영한 금액 |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은 100만 달러이지만, 오랫동안 보유한 덕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은 30만 달러일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19는 조건에 따라 이 30만 달러의 과세 기준을 새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전하는 금액은 수십 년 전 최초 구매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의 연간 조정 등이 반영된 과세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이 새집에서도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전되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실제 고지서 금액은 새집의 위치와 추가 부과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55세 이상 신청자에게 중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사항 | 기본 조건 |
|---|---|
| 나이 | 기존 주택을 판매하는 날에 신청자가 만 55세 이상 |
| 기존 주택 | 본인이 소유하고 실제 주거지로 사용한 주택으로, 거주 주택 면제 요건 충족 |
| 새 주택 | 본인이 소유하고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택 |
| 주택 위치 | 기존 주택과 새 주택 모두 캘리포니아 내 위치 |
| 거래 기간 | 기존 주택 판매일 전후 2년 이내에 새집 구입 또는 신축 완료 |
| 이용 횟수 | 55세 이상·장애인 이전 규정에 따라 최대 3회 |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는 기존 집을 파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한 명만 55세 이상이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증·영구 장애인과 일정한 산불·자연재해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자격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이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 LA에서 오렌지카운티로 이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Proposition 19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적격 대체 거주 주택으로 과세 기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동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리토스에서 부에나팍으로 이사
- 라미라다에서 풀러턴으로 이사
- LA에서 어바인으로 이사
- 오렌지카운티에서 테메큘라로 이사
같은 카운티 안에서만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네바다나 애리조나 등 다른 주의 주택으로 캘리포니아 과세 기준을 이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4.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존 집의 판매 당시 시가 | $1,000,000 |
| 기존 집의 이전 가능한 과세 기준 | $300,000 |
| 새집의 구입 당시 시가 | $800,000 |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새집의 과세 기준을 80만 달러가 아닌, 기존의 30만 달러를 바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기본세율 1%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방식 | 기본 재산세 예시 |
|---|---|
| $800,000 × 1% | 연 $8,000 |
| $300,000 × 1% | 연 $3,000 |
| 차이 | 연 $5,000 |
실제 세금에는 지역별 채권세와 특별 부과금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절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연간 가치 조정과 면제액 등은 생략했습니다. 기존 과세 기준을 이전하는 원리는 BOE 공식 안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 더 비싼 집을 사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새집의 가치가 정해진 비교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기존 과세 기준에 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집을 구입하는 시점입니다.
| 새집 구입·신축 완료 시점 | 초과분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가치 비교 기준 |
|---|---|
| 기존 집 판매 전 | 기존 집 시가의 100% |
| 기존 집 판매 후 첫 1년 이내 | 기존 집 시가의 105% |
| 기존 집 판매 후 두 번째 1년 기간 | 기존 집 시가의 110% |
즉, 집을 100만 달러에 팔았다면 판매 후 첫 1년 이내에는 105만 달러, 두 번째 1년 기간에는 110만 달러가 기본 비교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해당하는 연간 가치 조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시: 100만 달러 집을 팔고 120만 달러 집을 구입한다면
기존 과세 기준이 30만 달러이고, 기존 집을 판매한 뒤 첫 1년 이내에 새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기존 집의 시가 | $1,000,000 |
| 첫 1년 이내 비교 기준: 105% | $1,050,000 |
| 새집의 시가 | $1,200,000 |
| 비교 기준 초과분 | $150,000 |
| 기존 과세 기준 | $300,000 |
| 새집의 과세 기준 예시 | $450,000 |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 + ($1,200,000 − $1,050,000) = $450,000
새집 전체 가치인 120만 달러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대신, 기존 과세 기준에 초과분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예시 역시 연간 가치 조정 등은 생략했습니다. boe.ca.gov
6. ‘2년’과 ‘3년’은 다른 기간입니다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간 | 의미 |
|---|---|
| 판매일 전후 2년 | 새집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완료해야 하는 거래 기간 |
| 새집 구입·신축 완료일부터 3년 | 적격 시점까지 소급하는 혜택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신청 기간 |
예를 들어 기존 집을 판 뒤 새집을 구입한다면, 새집 거래는 판매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서를 3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 새집을 3년 뒤에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이 3년을 넘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기간의 환급·취소가 제한되고, 이후 기간의 혜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boe.ca.gov
7.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새집이 있는 카운티의 Assessor, 즉 재산평가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55세 이상 신청자가 사용하는 대표 양식은 BOE-19-B입니다.
양식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Claim for Transfer of Base Year Value to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for Persons at Least Age 55 Years.
신청은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기존 집의 재산세 고지서와 평가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기존 집 판매일과 새집 구입일이 2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새집 소재 카운티에서 BOE-19-B와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에 두 주택의 주소, 거래일, 가격, 소유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 카운티가 요구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나이 증빙, 거래 완료 서류, 주택별 필지번호인 APN, 실제 거주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해당 카운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에나팍이나 어바인으로 이사한다면 오렌지카운티에, 세리토스로 이사한다면 LA카운티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8. 자주 헷갈리는 부분
55세가 되면 지금 집 재산세가 자동으로 내려가나요?
Proposition 19의 이 규정은 적격 주택을 팔고 새 거주 주택으로 이사할 때 과세 기준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55세 생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집의 재산세를 자동으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하고 새집만 사도 되나요?
기존 집의 판매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래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를 주고 새집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이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새집을 먼저 구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집 판매일과 새집 구입일 사이가 2년 이내여야 하며, 새집을 먼저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치 비교에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자용 주택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된 거주 주택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용 투자 주택이나 별장을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새집은 신청 시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된 주택으로서 관련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v
예전에 Proposition 60이나 90을 이용했어도 가능한가요?
과거 Proposition 60·90 등에 따른 이전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Proposition 19에 따른 최대 3회의 이전 기회가 별도로 허용됩니다. 각 신청 시점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줄여주나요?
Proposition 19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 기준에 관한 제도입니다. 주택 판매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매매 계획을 세울 때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9. 이사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이사를 계획한다면 먼저 현재 집의 과세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집의 시세만으로는 이전 혜택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정보를 준비해 새집 소재 카운티에 문의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 기존 집의 현재 과세 기준
- 기존 집의 예상 판매가격
- 새집의 예상 구입가격
- 기존 집 판매와 새집 구입 예정일
- 기존 집 판매 당시 신청자의 나이
- 과거 과세 기준 이전 혜택 이용 여부
예상 절세액을 확인한 다음, 모기지 이자와 HOA 관리비, 보험료, 이사비까지 함께 비교하면 새집에서의 실제 생활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공식 안내와 신청 정보
정확한 자격 판단과 과세 기준 계산은 새집이 있는 카운티 재산평가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관련 문의 전화는 (714) 834-2727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결정에는 여러 고민이 따릅니다. 계단이 적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 가까이 살거나, 관리하기 편한 작은 집을 찾고 싶어도 재산세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19는 이런 이사 계획을 검토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집의 과세 기준과 예상 거래가격을 미리 확인하면, 새집에서 부담할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