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 때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을 살펴보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가 강화됩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을 살펴보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가 강화됩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신청자가 정부에서 받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이전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지혜택을 말하나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Medi-Cal(메디칼) –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의료보험
CalFresh(푸드스탬프) – EBT 카드를 통해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Section 8 등 주거지원 – 저소득 가정의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현금 보조 프로그램 –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일부 정부 프로그램
그 밖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혜택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기록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Medi-Cal(메디칼)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되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메디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CalFresh를 받았거나 주거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민국은 한 가지 혜택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소득과 재정상태, 가족관계, 교육 및 직업능력, 재정보증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메디칼을 받았으니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alFresh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푸드스탬프(Food Stamps)라고 부르던 식품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CalFresh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자격이 되는 가정에 매달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을 EBT 카드로 제공합니다.
자녀가 메디칼이나 CalFresh를 받는 경우는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녀가 받은 혜택을 무조건 부모가 받은 혜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메디칼이나 CalFresh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보험이나 식품지원을 서둘러 중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USCIS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제공되는 정부 복지혜택을 공적부조 판단 과정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적용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고 본인이 메디칼, CalFresh, 주거지원 또는 다른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메디칼이나 CalFresh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부조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이민 신분과 신청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혜택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이민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민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 전 USCIS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